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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직장가입자 환급, 정말 가능할까?

    많은 직장인이 건강보험 환급은 지역가입자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직장가입자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직, 급여정산 오류 등으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주요 사례

    환급 사유 내용
    급여정산 오류 과다공제된 건강보험료가 확인될 경우 회사나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퇴사 후 납부 퇴직 이후 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중 납부 배우자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없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휴직 중 납부 무급휴직 중 급여 없이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과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공단 민원신청 메뉴에서 간단하게 제출 가능. 신청서만 작성하면 OK.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2.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보험료 환급 메뉴 선택. 3. 환급 사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정보 입력. 4.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

     

    환급 소요 기간은?

    정상적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 보통 5~14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지연되거나 오류 발생 시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사팀을 통해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지역 납부 이력 확인으로 이중납부 여부를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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