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시험접수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접수 신청 미리 꼭 확인해보세요 화물운송 자격증이란?화물운송 자격증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후 취득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화물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과 절차화물운송 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운전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응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응시조건내용비고연령만 20세 이상시험일 기준면허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적성검사 유효결격사유최근 교통법규 위반 다수 시 응시 제한최근 2년 기준시험기관교통안전공단(TS)www.kotsa.or.kr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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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16:53